헌법재판소
2020헌마16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6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성소수자나 트랜스젠더가 범죄피해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여성에게만 약하고 트랜스젠더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경찰청장이 작위의무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경찰청장을 해임하여야 한다.”라고만 주장할 뿐 공권력 행사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나아가 경찰청장의 해임은 헌법소원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성소수자나 트랜스젠더가 범죄피해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여성에게만 약하고 트랜스젠더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경찰청장이 작위의무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경찰청장을 해임하여야 한다.”라고만 주장할 뿐 공권력 행사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나아가 경찰청장의 해임은 헌법소원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