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66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월 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66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1. 10. 송달료규칙 제2조,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0. 11. 25. 각하되었다(2020헌마1510).

나. 청구인은 2020. 11. 26. 위 2020헌마1510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법원이 당사자의 무자력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소송구조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다시 청구하였는데, 위 2020헌마1510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다’는 이유로, 위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한 부분은 ‘헌법상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없고, 헌법 해석상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20. 12. 15. 모두 각하되었다(2020헌마1580). 한편, 헌법재판소는 제3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1990. 10. 12.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이를 각하한 바 있는데(90헌마170), 위 2020헌마1580 결정에서는 위 판시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위 2020헌마1580 결정 및 90헌마170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12. 1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2020헌마1580 결정의 위헌확인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8. 4. 3. 2018헌아139 결정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사실상 재심을 구하는 취지인바, 청구인은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을 주장하나 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 누락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위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90헌마170 결정의 위헌확인 청구 부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타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위 결정이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킨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