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576
경범죄 처벌법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1년 1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576 경범죄 처벌법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13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9)에서 ‘2019. 9. 20. 11:17경 서울역 1호선 대합실 복도 벽면에 설치된 간이 이동식 펜스의 연결고리를 손으로 풀어 떨어지게 하고 그 고리에 붙어 있던 출입금지안내문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못된 장난으로 역무원 김○○의 시설 보호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2. 4.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형사재판 계속 중이던 2020. 1. 23.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41조, 제62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법원조직법 제17조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같은 법원 2020초기188)을 하였는데, 2020. 11. 26. 형법 제62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17조 제1호에 대한 부분은 각하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0. 12. 1. ‘경범죄 처벌법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3호,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0. 7. 28. 2020헌바369; 헌재 2020. 8. 18. 2020헌바378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경범죄 처벌법 등’의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을 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조항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는바, 이러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이유에서 주로 당해사건 법원의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139)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설령 청구인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13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9)에서 ‘2019. 9. 20. 11:17경 서울역 1호선 대합실 복도 벽면에 설치된 간이 이동식 펜스의 연결고리를 손으로 풀어 떨어지게 하고 그 고리에 붙어 있던 출입금지안내문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못된 장난으로 역무원 김○○의 시설 보호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2. 4.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형사재판 계속 중이던 2020. 1. 23.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41조, 제62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법원조직법 제17조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같은 법원 2020초기188)을 하였는데, 2020. 11. 26. 형법 제62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17조 제1호에 대한 부분은 각하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0. 12. 1. ‘경범죄 처벌법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3호,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0. 7. 28. 2020헌바369; 헌재 2020. 8. 18. 2020헌바378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경범죄 처벌법 등’의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을 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조항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는바, 이러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이유에서 주로 당해사건 법원의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139)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설령 청구인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