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370

재판취소

결정일: 2011년 7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370 재판취소
청 구 인 ○○중앙회
대표자 진○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2010. 11. 23.자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지정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835 판결), 위 판결로 인하여 자신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며, 2011. 7. 11. 위 2011구합2835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835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