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387

국방부 특명 제338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7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387 국방부 특명 제338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육군중위로 근무하던 자로서, 1959. 7. 24. 육군 제3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군수품부정처분의 범죄사실로 징역 1월 등의 판결을 선고받고, 1960. 8. 1. 국방부 면관특명 제338호에 의하여 면직되었는바, 위 국방부 면관특명 제338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1.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국방부 면관특명 제338호에 의한 기본권침해는 1960. 8. 1.에 발생하였고, 그 때는 헌법재판소가 창설되기 전이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을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할 것인바(헌재 1995. 3. 23. 91헌마143, 판례집 7-1, 398, 414 참조),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1. 7. 18.에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