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64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64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최근 서울특별시의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청구인이 방문하던 공공도서관, 교회 등은 폐쇄되었음에도 ‘○○’ 부속 교회는 예배를 버젓이 하고 있는바, 집합금지명령에 있어 특정교회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거나 청구인이 이용하는 시설만 골라서 폐쇄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가 집합금지명령을 함에 있어 특정교회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이용하는 시설만 골라서 폐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청구인 역시 이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행위들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특정교회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한 것에 대해 다투는 취지라면, 이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선고되더라도 그에 관한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기관련성이 없고, 청구인이 이용하는 시설만 골라서 구체적으로 폐쇄한 것에 대해 다투는 취지라면,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보충성의 원칙에 반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또는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최근 서울특별시의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청구인이 방문하던 공공도서관, 교회 등은 폐쇄되었음에도 ‘○○’ 부속 교회는 예배를 버젓이 하고 있는바, 집합금지명령에 있어 특정교회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거나 청구인이 이용하는 시설만 골라서 폐쇄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가 집합금지명령을 함에 있어 특정교회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이용하는 시설만 골라서 폐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청구인 역시 이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행위들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특정교회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한 것에 대해 다투는 취지라면, 이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선고되더라도 그에 관한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기관련성이 없고, 청구인이 이용하는 시설만 골라서 구체적으로 폐쇄한 것에 대해 다투는 취지라면,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보충성의 원칙에 반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또는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