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668
재항고기각처분취소
결정일: 2021년 1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668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문수연, 정경민
피 청 구 인 대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김□□를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2. 26. 김□□가 고발인의 고발 취지와 같이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로 거짓 소견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울산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43306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 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항고하였으나 2020. 6. 26. 기각되었고(부산고등검찰청 2020고불항제843호), 이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20. 9. 18. 기각되었다(대검찰청 2020대불재항제1313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0. 12. 16.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헌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1. 1. 8. 90헌마230; 헌재 2017. 2. 28. 2017헌마111; 헌재 2019. 12. 23. 2019헌마1326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에 관하여 고유한 위헌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문수연, 정경민
피 청 구 인 대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김□□를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2. 26. 김□□가 고발인의 고발 취지와 같이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로 거짓 소견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울산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43306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 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항고하였으나 2020. 6. 26. 기각되었고(부산고등검찰청 2020고불항제843호), 이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20. 9. 18. 기각되었다(대검찰청 2020대불재항제1313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0. 12. 16.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헌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1. 1. 8. 90헌마230; 헌재 2017. 2. 28. 2017헌마111; 헌재 2019. 12. 23. 2019헌마1326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에 관하여 고유한 위헌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