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675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675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차량번호 생략)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를 서울특별시장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차량으로 규정하여 청구인이 위 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는바, 위 조례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2. 17. 위 조례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20. 3. 31. 서울특별시조례 제7548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20. 3. 31. 서울특별시조례 제7548호로 개정된 것)
제7조(운행제한 대상차량) ①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
3. 판단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적법요건으로서 조례가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함을 요한다(헌재 1995. 4. 20. 92헌마264등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또는 집중관리조치의 하나로 공해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그 운행제한 대상차량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정한 것으로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 등 직접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또는 집중관리조치의 하나로서 ‘서울특별시장의 공해차량 운행제한’이라는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기본권이 제한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차량번호 생략)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를 서울특별시장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차량으로 규정하여 청구인이 위 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는바, 위 조례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2. 17. 위 조례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20. 3. 31. 서울특별시조례 제7548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20. 3. 31. 서울특별시조례 제7548호로 개정된 것)
제7조(운행제한 대상차량) ①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
3. 판단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적법요건으로서 조례가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함을 요한다(헌재 1995. 4. 20. 92헌마264등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또는 집중관리조치의 하나로 공해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그 운행제한 대상차량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정한 것으로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 등 직접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또는 집중관리조치의 하나로서 ‘서울특별시장의 공해차량 운행제한’이라는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기본권이 제한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