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684
재판취소
결정일: 2021년 1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684 재판취소
청 구 인 1. 정○○
2.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형제로서, 2011년경 서울강동경찰서에서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서울강동경찰서 경찰관들은 2012. 4. 25. 청구인 정□□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같은 날 경찰서 기자실에서 기자들에게 “교통사고 위장, 보험금 노린 형제 보험사기범 검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이하 ‘보도자료 배포행위’라 한다),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청구인 정□□이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이하 ‘촬영허용행위’라 한다). 이에 각 언론사는 관련 보도를 하면서 ‘○○세 정모씨 형제’ 등으로 표현하고, 청구인 정□□이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장면을 흐릿하게 처리하여 방송하였는데, 일부에서는 조사실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청구인 정□□의 실명까지 나타나게 방송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2. 10. 31. 사기죄 등으로 공소 제기되었는데, 청구인 정○○은 2015. 10. 30.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2708(분리)) 2016. 10. 28.경 위 판결이 확정된 반면, 청구인 정□□은 2018. 1. 11. 사기죄 및 공갈죄로 징역 3년 6월(일부 무죄)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노1562) 2018. 4. 12.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청구인 정□□은 보도자료 배포행위 및 촬영허용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7. 2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14. 3. 27. 촬영허용행위는 청구인 정□□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하고, 보도자료 배포행위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는 결정(헌재 2014. 3. 27. 2012헌마652 결정)을 선고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서울강동경찰서 경찰관들이 자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① 위법한 보도자료 배포행위로 인한 피의사실 공표행위, ② 위법한 촬영허용행위, ③ 허위사실 유포행위, ④ 불법 증거 수집 및 구금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3. 4.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청구인 정○○이 선정당사자이다), 1심 법원은 ‘① 보도자료 배포행위로 인한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② 청구인 정□□에 대한 촬영허용행위는 위법하므로 대한민국은 이로 인한 청구인 정□□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청구인 정○○에 대하여는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초상권 및 인격권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③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④ 불법 증거 수집 및 구금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2019. 6. 28. ‘대한민국은 청구인 정□□에게 촬영허용행위로 인한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고, 청구인 정○○의 청구 및 청구인 정□□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47454 판결). 이에 청구인들은 항소하고, 대한민국도 부대항소를 하였으며, 청구인 정○○은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인한 변호사 선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0. 6. 9. 항소와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와 기소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 정○○이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도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40835 판결). 이에 청구인들은 다시 상고하였으나, 2020. 10. 15.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다245682 판결, 이하 청구인들의 국가배상 청구에 대한 일련의 위 민사판결들을 ‘이 사건 각 판결’이라 한다).
마.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각 판결이 위 2012헌마652 결정과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12. 21. 그 위헌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이 다투는 이 사건 각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2012헌마652 결정에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1. 정○○
2.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형제로서, 2011년경 서울강동경찰서에서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서울강동경찰서 경찰관들은 2012. 4. 25. 청구인 정□□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같은 날 경찰서 기자실에서 기자들에게 “교통사고 위장, 보험금 노린 형제 보험사기범 검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이하 ‘보도자료 배포행위’라 한다),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청구인 정□□이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이하 ‘촬영허용행위’라 한다). 이에 각 언론사는 관련 보도를 하면서 ‘○○세 정모씨 형제’ 등으로 표현하고, 청구인 정□□이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장면을 흐릿하게 처리하여 방송하였는데, 일부에서는 조사실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청구인 정□□의 실명까지 나타나게 방송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2. 10. 31. 사기죄 등으로 공소 제기되었는데, 청구인 정○○은 2015. 10. 30.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2708(분리)) 2016. 10. 28.경 위 판결이 확정된 반면, 청구인 정□□은 2018. 1. 11. 사기죄 및 공갈죄로 징역 3년 6월(일부 무죄)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노1562) 2018. 4. 12.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청구인 정□□은 보도자료 배포행위 및 촬영허용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7. 2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14. 3. 27. 촬영허용행위는 청구인 정□□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하고, 보도자료 배포행위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는 결정(헌재 2014. 3. 27. 2012헌마652 결정)을 선고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서울강동경찰서 경찰관들이 자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① 위법한 보도자료 배포행위로 인한 피의사실 공표행위, ② 위법한 촬영허용행위, ③ 허위사실 유포행위, ④ 불법 증거 수집 및 구금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3. 4.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청구인 정○○이 선정당사자이다), 1심 법원은 ‘① 보도자료 배포행위로 인한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② 청구인 정□□에 대한 촬영허용행위는 위법하므로 대한민국은 이로 인한 청구인 정□□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청구인 정○○에 대하여는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초상권 및 인격권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③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④ 불법 증거 수집 및 구금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2019. 6. 28. ‘대한민국은 청구인 정□□에게 촬영허용행위로 인한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고, 청구인 정○○의 청구 및 청구인 정□□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47454 판결). 이에 청구인들은 항소하고, 대한민국도 부대항소를 하였으며, 청구인 정○○은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인한 변호사 선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0. 6. 9. 항소와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와 기소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 정○○이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도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40835 판결). 이에 청구인들은 다시 상고하였으나, 2020. 10. 15.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다245682 판결, 이하 청구인들의 국가배상 청구에 대한 일련의 위 민사판결들을 ‘이 사건 각 판결’이라 한다).
마.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각 판결이 위 2012헌마652 결정과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12. 21. 그 위헌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이 다투는 이 사건 각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2012헌마652 결정에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