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6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6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주장취지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기록등사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에 따라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위 거부처분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기록등사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라 별도로 법원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반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