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6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6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서울행정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민원처리법 조항을 개정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서울행정법원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 등을 각하한 판결 외에 그와 같은 법 개정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위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지 않고, 나아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