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6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6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청구인이 부엌칼을 이용하여 6회에 걸쳐 피해자 박○○ 소유의 현수막 6개를 잘라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정231),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대구지방법원 2020. 10. 7. 선고 2020노421 판결, 대법원 2020. 12. 15.자 2020도15146 결정), 위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사건 당시 CCTV를 보면 청구인의 손에 부엌칼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20. 12. 22.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재조사하여 재판해 줄 것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할 경우에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에 상응하여 공권력 행사의 취소를 구하거나 또는 그 불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재 1991. 7. 8. 89헌마155; 헌재 2012. 10. 23. 2012헌마833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재조사하여 재판해 줄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소원심판으로서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인이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수막을 잘라 이를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청구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청구인이 부엌칼을 이용하여 6회에 걸쳐 피해자 박○○ 소유의 현수막 6개를 잘라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정231),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대구지방법원 2020. 10. 7. 선고 2020노421 판결, 대법원 2020. 12. 15.자 2020도15146 결정), 위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사건 당시 CCTV를 보면 청구인의 손에 부엌칼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20. 12. 22.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재조사하여 재판해 줄 것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할 경우에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에 상응하여 공권력 행사의 취소를 구하거나 또는 그 불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재 1991. 7. 8. 89헌마155; 헌재 2012. 10. 23. 2012헌마833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재조사하여 재판해 줄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소원심판으로서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인이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수막을 잘라 이를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청구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