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693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결정일: 2021년 1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693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44619호 2019. 6. 10.자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한다)과, 같은 검찰청 2020년 진정3413호 2020. 12. 17.자 공람종결(이하 ‘이 사건 공람종결’이라고 한다)에 대해 2020. 1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먼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형사피의자로 입건되었던 자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검찰청에 진정서·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수사재기를 신청하더라도 이는 검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구제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헌재 1992. 11. 12. 91헌마146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19. 6. 10.에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0. 12. 23.에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람종결에 관하여 살펴보면, 진정 그 자체가 법률상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기관의 적의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