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703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후단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703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후단 위헌확인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후단은 심리기간을 30일로 한정하여 심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2020. 12. 23.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후단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헌재 2013. 11. 28. 2012헌마166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지정재판부로 하여금 심판청구 후 30일 내에 반드시 심판청구를 각하하도록 의무지우는 조항이 아니며 30일이 경과하여 심판에 회부간주된 경우 전원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