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7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7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16. 5. 31.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공소 제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1315등)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19. 4. 9. 청구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9. 11. 27. 위 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을 청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초기698)하였다가 2019. 12. 12. 기각되었으나, 2020. 1. 17. 항고심(의정부지방법원 2019로152)에서 상소권회복결정을 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재고단6)도 청구하였다가 2019. 12. 23. 기각되었고, 항고(의정부지방법원 2020로1)하였으나 2020. 5. 18. 항고 기각되었으며, 재항고(대법원 2020모1715)하였으나 2020. 7. 10. 재항고 기각되었다.
다. 위 상소권회복결정에 따라 진행된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20노488, 이하 ‘이 사건 항소심’이라 한다)에서 청구인은 2020. 5. 15.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상고(대법원 2020도7069)하였으나 2020. 8. 20. 상고 기각되었다.
라. 청구인은 ‘자신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 2020. 2. 22. 재차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으므로, ○○교도소 교도관은 형사소송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위 구속영장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이하 ‘위법한 구속영장 집행행위’라 한다), 이 사건 항소심은 청구인의 재심 청구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69조에 따라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계속 진행하였다(이하 ‘위법한 소송절차 속행행위’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2. 24. 위 각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위법한 구속영장 집행행위를 다투는 부분
○○교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 2. 20. ○○교도소 교위 김○○으로부터 구속영장(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공영182)을 제시받고 범죄사실의 요지와 구속의 이유 및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받은 후 2020. 2. 23. 00:00경부터 위 구속영장에 따라 구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과 같은 위법한 구속영장 집행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닌바(헌재 2002. 4. 30. 2002헌마257 참조), 청구인이 위 구속영장 집행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인 2020. 2. 23.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위법한 소송절차 속행행위를 다투는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항소심의 소송절차 속행행위를 다투는 것은 이 사건 항소심의 소송절차에 관한 공권적 판단의 위법을 다투는 것으로서 결국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취지인데,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16. 5. 31.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공소 제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1315등)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19. 4. 9. 청구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9. 11. 27. 위 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을 청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초기698)하였다가 2019. 12. 12. 기각되었으나, 2020. 1. 17. 항고심(의정부지방법원 2019로152)에서 상소권회복결정을 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재고단6)도 청구하였다가 2019. 12. 23. 기각되었고, 항고(의정부지방법원 2020로1)하였으나 2020. 5. 18. 항고 기각되었으며, 재항고(대법원 2020모1715)하였으나 2020. 7. 10. 재항고 기각되었다.
다. 위 상소권회복결정에 따라 진행된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20노488, 이하 ‘이 사건 항소심’이라 한다)에서 청구인은 2020. 5. 15.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상고(대법원 2020도7069)하였으나 2020. 8. 20. 상고 기각되었다.
라. 청구인은 ‘자신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 2020. 2. 22. 재차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으므로, ○○교도소 교도관은 형사소송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위 구속영장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이하 ‘위법한 구속영장 집행행위’라 한다), 이 사건 항소심은 청구인의 재심 청구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69조에 따라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계속 진행하였다(이하 ‘위법한 소송절차 속행행위’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2. 24. 위 각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위법한 구속영장 집행행위를 다투는 부분
○○교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 2. 20. ○○교도소 교위 김○○으로부터 구속영장(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공영182)을 제시받고 범죄사실의 요지와 구속의 이유 및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받은 후 2020. 2. 23. 00:00경부터 위 구속영장에 따라 구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과 같은 위법한 구속영장 집행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닌바(헌재 2002. 4. 30. 2002헌마257 참조), 청구인이 위 구속영장 집행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인 2020. 2. 23.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위법한 소송절차 속행행위를 다투는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항소심의 소송절차 속행행위를 다투는 것은 이 사건 항소심의 소송절차에 관한 공권적 판단의 위법을 다투는 것으로서 결국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취지인데,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