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715
헌법소원 사전심사절차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715 헌법소원 사전심사절차 위헌확인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0. 11.경부터 2020헌마1500, 2020헌마1510, 2020헌마1520, 2020헌마1580, 2020헌마1603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모두 지정재판부에서 각하결정을 받았고, 2020. 12. 16. 위와 같은 각하결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12. 22.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차 각하결정(2020헌마1670)을 받게 되자 2020. 12. 24. 위 2020헌마1670 사건의 사전심사절차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또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0. 11.경부터 2020헌마1500, 2020헌마1510, 2020헌마1520, 2020헌마1580, 2020헌마1603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모두 지정재판부에서 각하결정을 받았고, 2020. 12. 16. 위와 같은 각하결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12. 22.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차 각하결정(2020헌마1670)을 받게 되자 2020. 12. 24. 위 2020헌마1670 사건의 사전심사절차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또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