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7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7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