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7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7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찰이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의 취지를 청구인의 형사사건에 관여한 경찰 공무원의 처벌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을 처벌하여 달라고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