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74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74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2430)에서 광진경찰서장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2.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광진경찰서장의 기소송치의견은 청구인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소의견으로 위 사건을 송치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00. 12. 12. 2000헌마723 결정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2430)에서 광진경찰서장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2.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광진경찰서장의 기소송치의견은 청구인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소의견으로 위 사건을 송치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00. 12. 12. 2000헌마723 결정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