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588
민사소송법 제47조 제3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1년 1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588 민사소송법 제47조 제3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안○○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무745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10. 7.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 등을 상대로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재결취소등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고(춘천지방법원 2017구합51530), 위 사건에 대한 변론기일 직전인 2019. 12. 15. 재판부 구성 판사 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었다(춘천지방법원 2019. 12. 16.자 2019아5220 결정).
청구인은 기피신청 각하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춘천) 2020. 5. 19.자 2019루86 결정], 재항고 계속 중(대법원 2020무745), 기피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시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민사소송법 제47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20아39), 2020. 9. 18. 재항고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20. 1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대법원은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2020. 9. 18. 기각하였고, 그 기각결정등본은 2020. 10. 12. 무렵 송달간주되었는바,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안○○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무745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10. 7.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 등을 상대로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재결취소등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고(춘천지방법원 2017구합51530), 위 사건에 대한 변론기일 직전인 2019. 12. 15. 재판부 구성 판사 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었다(춘천지방법원 2019. 12. 16.자 2019아5220 결정).
청구인은 기피신청 각하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춘천) 2020. 5. 19.자 2019루86 결정], 재항고 계속 중(대법원 2020무745), 기피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시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민사소송법 제47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20아39), 2020. 9. 18. 재항고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20. 1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대법원은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2020. 9. 18. 기각하였고, 그 기각결정등본은 2020. 10. 12. 무렵 송달간주되었는바,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