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593

구 도시개발법 제8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1년 1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593 구 도시개발법 제8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홍○○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0라566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인천광역시는 2006. 8. 28. 인천 서구 (주소 생략) 일대 972,141㎡를 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의 공동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광역시는 2009. 8.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제출하였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같은 달 21. 인천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였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 3. 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안에 위치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수용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유○○을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던 청구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2. 5. 16. 승소판결을 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1가단106685),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3. 9. 3. 선고 2012나30779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2769 판결).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이 위 판결에 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000,979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을 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9. 10. 14.자 2019카확10954 결정).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공탁금출급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0. 9. 18.자 2020타채525610 결정).

라. 청구인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0라5660), 항고심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도시개발법 제5조, 제8조, 제21조가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20카기1086), 2020. 11. 11. 항고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모두 각하되자, 2020. 1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일부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도시개발법 조항의 독자적인 위헌성에 관하여는 주장하고 있지 않으면서, 위법한 이 사건 처분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는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설령,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한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되는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여야 한다(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참조).
그런데 당해사건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으로, 도시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등과 같이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이 당해사건 재판에 직접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