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아14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결정일: 2011년 7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아14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21. 2011헌아11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5. 11. 2011헌아7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6. 21.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아119), 2011. 7. 7. 위 2011헌아119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26.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21. 2011헌아11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5. 11. 2011헌아7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6. 21.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아119), 2011. 7. 7. 위 2011헌아119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