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83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1년 1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83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