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841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1년 1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841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강○○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7. 5. 23. 2017헌마482 결정
2. 수원지방법원 2017. 10. 17. 2017구합1132 판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7헌마482 결정(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 및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1132 판결(이하 ‘관련 법원판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먼저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펴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재심사유의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가사 청구인이 판단누락을 주장한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결정에 판단누락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관련 법원판결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서에는 관련 법원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해달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법원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구할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이는 관련 법원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을 선언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인 경우에만 위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하는데(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관련 법원판결은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을 적용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관련 법원판결은 2017. 10. 17.에 있었는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12. 23.에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강○○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7. 5. 23. 2017헌마482 결정
2. 수원지방법원 2017. 10. 17. 2017구합1132 판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7헌마482 결정(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 및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1132 판결(이하 ‘관련 법원판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먼저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펴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재심사유의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가사 청구인이 판단누락을 주장한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결정에 판단누락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관련 법원판결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서에는 관련 법원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해달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법원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구할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이는 관련 법원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을 선언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인 경우에만 위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하는데(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관련 법원판결은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을 적용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관련 법원판결은 2017. 10. 17.에 있었는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12. 23.에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