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847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결정일: 2021년 1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847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9. 2020헌아74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