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848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재심)

결정일: 2021년 1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848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재심)
청 구 인 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9. 2020헌마156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년과 2005년 안양경찰서 경찰관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과 폭행, 2005년 서울보라매병원의 근전도검사 시행에 따른 부작용 미고지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자(국가인권위원회 20-진정-0684000), 2020. 11. 23. 위 각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2020헌마1565), 2020. 12. 9. 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0. 12. 28. 위 2020헌마1565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결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