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477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1년 7월 28일
결정요지
이 사건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는, 경찰이 작성한 강○규, 홍○순의 각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내용, 강○규, 홍○순에 대한 상해진단서, 강○규가 촬영한 캠코더 영상 등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 강○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강○규는 김○순, 김○희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을 부인하였음에도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김○순, 김○희는 이 사건 피의사실과 동일한 범죄 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이미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강○규, 홍○순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이 사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 역시 이 사건 피의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김○구 외 3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조인섭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30222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의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09. 6. 18.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이 사건 심판대상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30222호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피의사실(이하 아래 피의사실을 ‘이 사건 피의사실’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청구외 김○순, 김○희와 공동하여 2009. 1. 20. 20:10경 서울 강남구 ○○동 316 피해자 강○규의 집에 찾아가 강○규의 어머니이자 김○순의 시어머니인 피해자 홍○순이 안고 있던 강○규와 김○순의 아들 강○의를 데리고 나오던 과정에서, 김○순은 양팔로 홍○순의 몸을 밀고 팔을 잡아당기면서 할퀴고, 김○희는 이를 도와 양팔로 홍○순의 몸을 밀고 팔을 잡아당기고, 청구인 김○나는 김○순으로부터 강○의를 받아 밖으로 나가고, 청구인 김○구, 홍○나, 김○혁은 강○규가 청구인 김○나를 쫓아가려고 하자 강○규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홍○순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전완부 좌상 등의, 강○규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부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혔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는 인정되나, 청구인들은 모두 초범이거나 동종의 전과가 없고 폭행 및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2009. 6. 18.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혐의인정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09. 8. 2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들의 주장 및 쟁점
청구인들은, 김○희와 김○순이 김○순의 시어머니인 피해자 홍○순으로부터 김○순의 아들인 강○의를 받아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김○희, 김○순과 홍○순, 강○규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청구인들은 강○규의 집 현관쪽에 서 있었을 뿐 홍○순, 강○규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한 청구인들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판단이 수사미진 또는 현저한 증거판단의 잘못 등에 기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증거관계
이 사건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는, ① 경찰이 작성한 강○규, 홍○순에 대한 각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내용, ② 강○규, 홍○순에 대한 상해진단서, ③ 강○규가 촬영한 캠코더 영상, ④ 경찰이 작성한 청구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의 일부 내용이 있다.
다. 구체적 검토
(1) 경찰이 작성한 강○규, 홍○순에 대한 각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서의 내용
(가) 강○규가 고소인으로 조사받으면서 주장한 청구인들로 인한 피해내용은, 김○순이 홍○순이 안고 있는 강○의를 강제로 빼앗으려 하자 김○희가 이를 도와 양팔로 홍○순을 뒤에서 껴안고 이 때 김○순이 강○의를 빼앗아 청구인 김○나에게 건네주어 청구인 김○나가 강○의를 안고 밖으로 나갔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강○규가 청구인 김○나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강○규의 온 몸을 손으로 눌렀다는 것이며(수사기록 제3-5면, 이하 면수로만 기재한다), 홍○순의 진술 내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제10면, 제30면).
(나) ① 그러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피의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수사과정이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중에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들 각각의 진술도 특별한 모순없이 일치된다.
② 강○규는 이 사건 당일 고소인으로서 조사받을 때에는 위와 같이 강○의를 안고 밖으로 나가는 청구인 김○나를 뒤따라 가려는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자신의 온 몸을 손으로 눌렀다고 진술한 반면, 청구인들의 고소에 따라 피의자로서 조사받을 때에는 청구인 김○나를 뒤따라 나가려 하는 순간 김○희가 자신의 양팔 및 옷자락을 잡아서 이를 뿌리쳤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두 진술에는 폭행을 가한 주체 및 폭행의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데, 강○규는 두 진술이 다른 이유와 두 진술 중 어느 진술이 사실에 더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을 한 바 없다.
③ 또한, 강○규는 이 사건 당시 김○순, 김○희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약26571)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과 관련된 강○규 진술에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의문이 있다.
④ 김○순, 김○희는 이 사건 피의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1, 2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정5399, 2010노4579)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경찰에서의 강○규, 홍○순에 대한 각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모두 믿기 어렵다 하여 김○순, 김○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경찰이 작성한 강○규, 홍○순에 대한 각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내용은 모두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기타 증거들
(가) 강○규가 이 사건 현장에서 촬영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캠코더 영상에는 청구인들이 강○규, 홍○순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 사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영상이 없다.
(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든 청구인들의 일부 진술들은 김○희, 김○순이 홍○순과 실랑이를 하였고 청구인 김○나가 강○의를 안고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다는 청구인 김○구의 진술(제49, 50면), 강○규가 김○희를 폭행하고 김○순을 잡으려고 하자 강○규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가지말라고 한 사실이 있다는 청구인 김○혁의 진술(제57면), 김○순이 건네주는 강○의를 안고 밖으로 나온 사실이 있다는 청구인 김○나의 진술(제66면) 등인바, 위 진술들 중 어느 부분도 이 사건 피의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라. 소결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당시는 강○규와 김○순의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혼인생활 파탄의 귀책사유와 위자료 등 재산문제, 자녀 양육 문제 등과 관련하여 강○규 측과 김○순 측의 감정이나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하였던 점을 널리 감안하면, 이 사건 수사기록에 나타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청구인들의 이 사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관련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청구인들에게 공동상해의 죄책이 있다고 인정한 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혐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바, 이 사건 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현저한 증거판단의 잘못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구 외 3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조인섭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30222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의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09. 6. 18.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이 사건 심판대상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30222호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피의사실(이하 아래 피의사실을 ‘이 사건 피의사실’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청구외 김○순, 김○희와 공동하여 2009. 1. 20. 20:10경 서울 강남구 ○○동 316 피해자 강○규의 집에 찾아가 강○규의 어머니이자 김○순의 시어머니인 피해자 홍○순이 안고 있던 강○규와 김○순의 아들 강○의를 데리고 나오던 과정에서, 김○순은 양팔로 홍○순의 몸을 밀고 팔을 잡아당기면서 할퀴고, 김○희는 이를 도와 양팔로 홍○순의 몸을 밀고 팔을 잡아당기고, 청구인 김○나는 김○순으로부터 강○의를 받아 밖으로 나가고, 청구인 김○구, 홍○나, 김○혁은 강○규가 청구인 김○나를 쫓아가려고 하자 강○규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홍○순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전완부 좌상 등의, 강○규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부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혔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는 인정되나, 청구인들은 모두 초범이거나 동종의 전과가 없고 폭행 및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2009. 6. 18.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혐의인정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09. 8. 2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들의 주장 및 쟁점
청구인들은, 김○희와 김○순이 김○순의 시어머니인 피해자 홍○순으로부터 김○순의 아들인 강○의를 받아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김○희, 김○순과 홍○순, 강○규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청구인들은 강○규의 집 현관쪽에 서 있었을 뿐 홍○순, 강○규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한 청구인들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판단이 수사미진 또는 현저한 증거판단의 잘못 등에 기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증거관계
이 사건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는, ① 경찰이 작성한 강○규, 홍○순에 대한 각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내용, ② 강○규, 홍○순에 대한 상해진단서, ③ 강○규가 촬영한 캠코더 영상, ④ 경찰이 작성한 청구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의 일부 내용이 있다.
다. 구체적 검토
(1) 경찰이 작성한 강○규, 홍○순에 대한 각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서의 내용
(가) 강○규가 고소인으로 조사받으면서 주장한 청구인들로 인한 피해내용은, 김○순이 홍○순이 안고 있는 강○의를 강제로 빼앗으려 하자 김○희가 이를 도와 양팔로 홍○순을 뒤에서 껴안고 이 때 김○순이 강○의를 빼앗아 청구인 김○나에게 건네주어 청구인 김○나가 강○의를 안고 밖으로 나갔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강○규가 청구인 김○나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강○규의 온 몸을 손으로 눌렀다는 것이며(수사기록 제3-5면, 이하 면수로만 기재한다), 홍○순의 진술 내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제10면, 제30면).
(나) ① 그러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피의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수사과정이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중에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들 각각의 진술도 특별한 모순없이 일치된다.
② 강○규는 이 사건 당일 고소인으로서 조사받을 때에는 위와 같이 강○의를 안고 밖으로 나가는 청구인 김○나를 뒤따라 가려는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자신의 온 몸을 손으로 눌렀다고 진술한 반면, 청구인들의 고소에 따라 피의자로서 조사받을 때에는 청구인 김○나를 뒤따라 나가려 하는 순간 김○희가 자신의 양팔 및 옷자락을 잡아서 이를 뿌리쳤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두 진술에는 폭행을 가한 주체 및 폭행의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데, 강○규는 두 진술이 다른 이유와 두 진술 중 어느 진술이 사실에 더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을 한 바 없다.
③ 또한, 강○규는 이 사건 당시 김○순, 김○희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약26571)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과 관련된 강○규 진술에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의문이 있다.
④ 김○순, 김○희는 이 사건 피의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1, 2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정5399, 2010노4579)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경찰에서의 강○규, 홍○순에 대한 각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모두 믿기 어렵다 하여 김○순, 김○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경찰이 작성한 강○규, 홍○순에 대한 각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내용은 모두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기타 증거들
(가) 강○규가 이 사건 현장에서 촬영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캠코더 영상에는 청구인들이 강○규, 홍○순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 사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영상이 없다.
(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든 청구인들의 일부 진술들은 김○희, 김○순이 홍○순과 실랑이를 하였고 청구인 김○나가 강○의를 안고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다는 청구인 김○구의 진술(제49, 50면), 강○규가 김○희를 폭행하고 김○순을 잡으려고 하자 강○규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가지말라고 한 사실이 있다는 청구인 김○혁의 진술(제57면), 김○순이 건네주는 강○의를 안고 밖으로 나온 사실이 있다는 청구인 김○나의 진술(제66면) 등인바, 위 진술들 중 어느 부분도 이 사건 피의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라. 소결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당시는 강○규와 김○순의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혼인생활 파탄의 귀책사유와 위자료 등 재산문제, 자녀 양육 문제 등과 관련하여 강○규 측과 김○순 측의 감정이나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하였던 점을 널리 감안하면, 이 사건 수사기록에 나타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청구인들의 이 사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관련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청구인들에게 공동상해의 죄책이 있다고 인정한 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혐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바, 이 사건 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현저한 증거판단의 잘못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