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2

출입국관리법 제92조 제3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2 출입국관리법 제92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이다. 청구인은 2020. 6. 9. 법률 제17365호로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제92조 제3항이 법무부장관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에 따라 행정사인 자신의 업무 범위가 줄어들게 되어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며, 2021. 1. 4. 출입국관리법 제92조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출입국관리법 제92조 제3항만을 심판대상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출입국관리법 제92조 제3항과 그 위임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96조의2에 따라 자신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시행령 조항 중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문제 삼는 부분까지 심판대상을 확장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출입국관리법(2020. 6. 9. 법률 제17365호로 개정된 것) 제92조 제3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20. 12. 8. 대통령령 제31224호로 개정된 것) 제96조의2 제1항(이하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출입국관리법(2020. 6. 9. 법률 제17365호로 개정된 것)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③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20. 12. 8. 대통령령 제31224호로 개정된 것)
제96조의2(업무의 위탁)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2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사증발급 신청의 접수
나. 사증발급 신청 결과의 통지
다. 발급된 사증의 교부
라. 사증발급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2. 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업무


[관련조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20. 12. 8. 대통령령 제31224호로 개정된 것)
제96조의2(업무의 위탁)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대상 법인 등의 선정 기준 및 위탁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헌재 2013. 11. 28. 2012헌마166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업무 중 일부를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권한의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어디까지나 행정기관의 업무를 위탁의 대상으로 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으로 인하여 행정사인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한편,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어떤 법령조항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 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조항의 직접성은 부인된다(헌재 2016. 10. 27. 2013헌마450 참조).
출입국관리법 제92조 제3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무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하위 규범인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또한 위 조항의 위임에 따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6조의2 제1항은 법무부장관이 위탁 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위탁 여부에 관하여는 여전히 법무부장관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을 할 경우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고하도록 하며, 위탁대상 기관의 선정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6조의2 제3항, 제5항).
따라서 설령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법무부장관의 업무 위탁과 관련한 공고행위와 고시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