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66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가목 단서 3)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월 19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66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가목 단서 3)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허○○
대리인 법무법인 정행
담당변호사 차행전, 김경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인천 남동구(주소 생략)에 있는 ○○ 오피스텔 ○○호에 관하여 2013. 8. 20. 관할관청에 단기일반민간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단기민간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정부에서 2020. 7. 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하 ‘7ㆍ10 대책’이라 한다)을 발표하자, 2020. 8. 5. 관할관청에 위 오피스텔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였고, 2020. 8. 10. 그 신고가 수리되어 위 오피스텔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등록되었다.

나. 7ㆍ10 대책 이후 2020. 10. 7.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 4)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 중 2020. 7. 11.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고, 같은 날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1호 나목 단서 2)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 중 2020. 7. 11.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같은 날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 제2항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 중 2020. 7. 11.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이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자, 청구인은 2020. 12. 15. 위 시행령조항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 시행령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5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6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제2항 제1호 나목 단서 2)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6호) 제3조, 소득세법 시행령(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개정된 것) 제122조의2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5호로 개정된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외되는 주택
4)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6호로 개정된 것)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법 제9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제1항에 따른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는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6호)
제3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96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개정된 것)
제122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등록임대주택에서 제외한다.

3.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하는데(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인하여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조세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된다. 이러한 법리는 해당 조세법령이 조세의 면제 등 조세혜택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헌재 2020. 9. 24. 2017헌마498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종합부동산세 및 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액, 세액감면 등과 관련된 조항으로서, 이로 인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는 구체적인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