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7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월 19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7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①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② 피청구인의 영치금공제 근거규정 및 ③ 그에 따른 공제행위가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행복추구권, 생존권을 침해하고, ④ 피청구인이 재난지원금(온누리상품권)을 인지대 등에 사용하게 해 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을 거절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2.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에 대한 부분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당해 법률조항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등 참조).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은 각호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는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집행행위인 검사의 열람·등사불허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4. 3. 4. 2014헌마116 참조).

나.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462조 제3항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아니하고, 다만 법령의 규정이 행정관청에게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된 결과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헌재 1990. 9. 3. 90헌마13 참조).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462조 제3항은 교정기관에 수용 중인 수용자가 민사재판 등의 소송수행을 목적으로 출정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무부훈령으로서,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으로서의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10. 3. 23. 2010헌마134; 헌재 2017. 11. 28. 2017헌마1223; 헌재 2018. 2. 6. 2018헌마73 참조).

다. 영치금 공제행위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피청구인은 위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출정비용 중 일부를 영치금에서 공제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일종의 상계행위로 수용자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반환받는 것이므로,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재난지원금 전용 거절행위 등에 관한 부분
온누리(지류)상품권의 성질상 교도행정 및 영치금품 관리를 담당하는 피청구인이 지류상품권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사용하게 해 줄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거절행위 때문에 청구인에게 어떠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