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718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월 19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718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당해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재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판례집 6-1, 672, 677).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현재 구체적으로 선거권 등 기본권침해가 존재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발생하는 등 심판대상조항에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김○○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하였기 때문에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의석이 승계될 것이 현재 확실하게 예측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현재 김○○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발생할 것으로 확실하게 예측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