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32

재판취소

결정일: 2021년 1월 19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32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3249, 5383(병합)].

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9. 3. 21. 청구인의 주장 중 2017. 5. 24.자 및 2017. 6. 29.자 필로폰 매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고, 2016. 11. 11.자 필로폰 수수 부분 등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위 제1심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258, 2018노790(병합)].

다. 청구인이 위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9. 5. 28.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도4657).

라. 청구인은 항소심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6. 11. 11.자 필로폰 수수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항소심 법원이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1. 6. 위 항소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