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37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

결정일: 2021년 1월 19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37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
청 구 인 권○○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기록등사 거부처분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데, 피청구인이 형사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공람종결처분을 하였는바, 이러한 진정사건 처리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