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4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월 19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4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헌확인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아동이었던 시기에 계모로부터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당하였는데,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폐지 특례를 규정하지 않은 것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내지 제6조가 정하고 있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가벼운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청구인 주장의 요지는 아동학대처벌법 자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아동학대처벌법이 공소시효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인바, 아동학대처벌법에 공소시효 기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으므로 입법의 흠결을 다투는 이른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라고 볼 수 있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이다(헌재 2006. 5. 25. 2005헌마362; 헌재 2009. 11. 26. 2008헌마385 참조).
우리 헌법의 명문규정상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관하여 공소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의 적용범위와 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공소시효를 모든 범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그 적용을 배제하는 범죄를 인정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입법자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분야라는 점(헌재 2003. 2. 27. 2001헌바22 참조) 등을 고려할 때, 헌법해석상 반드시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서 공소시효 폐지에 관한 법령을 제정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 또한 없다.
그러므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와 관련하여 공소시효 폐지를 입법해야할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법정형이 가볍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내지 제6조는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및 그 상습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청구인은 아동학대 피해사실이 있다고 주장할 뿐,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내지 제6조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