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4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4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청 공무원이 시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한 청구인을 경찰에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며, 2021. 1. 8. 고소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을 공권력작용에 한정하고 있으며, 공권력작용이란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9. 7. 9. 2019헌마679 참조). 위 고소를 공권력 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고권적 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청 공무원이 시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한 청구인을 경찰에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며, 2021. 1. 8. 고소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을 공권력작용에 한정하고 있으며, 공권력작용이란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9. 7. 9. 2019헌마679 참조). 위 고소를 공권력 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고권적 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