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대상자로 인정되어 2020. 8.경부터 3개월간 긴급지원(생계지원 및 주거지원)을 받았고, 2020. 11. 5.경 다시 3개월간 긴급지원(생계지원 및 주거지원)이 연장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연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행정소송법상 수익적 처분의 중단에 대한 가구제 규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대상자로서의 임시적 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을 입법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법하지 아니한 각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1. 6. 위 각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입법부작위’, 즉 본래의 의미에서의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이어야 하고,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즉 입법의 내용·범위·절차 등의 결함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결함이 있는 당해 입법규정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 헌법위반을 내세워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5헌마548 참조).
청구인은 행정소송법상 수익적 처분의 중단에 대한 가구제 규정을 입법하지 아니한 것과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대상자로서의 임시적 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을 입법하지 아니한 것의 각 위헌성을 다투는바, 이 사건은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긴급지원 등 수익적 처분의 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입법자가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입법한 경우가 아니라, 애당초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구제 또는 임시적 지위 부여에 관하여 입법적 규율 자체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그 실질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에서 위와 같은 입법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지 아니하였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3. 9. 26. 2012헌바191; 헌재 2016. 11. 15. 2016헌마935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