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36
피의자 신상공개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36 피의자 신상공개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신상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자신의 범죄와 무관한 인터넷사용기록까지 공개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신상정보 공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개행위는 2019. 8. 21. 또는 그 무렵에 있었다는 것이어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1. 1. 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이에 관해 청구인은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로 전원재판부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기간 도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신상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자신의 범죄와 무관한 인터넷사용기록까지 공개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신상정보 공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개행위는 2019. 8. 21. 또는 그 무렵에 있었다는 것이어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1. 1. 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이에 관해 청구인은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로 전원재판부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기간 도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