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55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 공고문 ②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55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 공고문 ②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대한행정사회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사법(2020. 6. 9. 법률 제173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행정사법’이라 한다) 제26조가 개정되어 2021. 6. 10. 시행될 예정인데, 행정사법 부칙(법률 제17394호, 2020. 6. 9.) 제2조 제2항은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설립준비위원회는 2020. 11. 11.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존에 설치된 행정사협회 외에서 회장 후보를 추천하려는 경우 8개 행정사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업무신고된 행정사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행정사회 회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건을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하였다.
다.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구인은 이 사건 의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 11. 이 사건 의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권력작용에 속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국가기관은 입법, 행정, 사법 등의 모든 기관을 포함하며 간접적인 국가행정, 예를 들어 공법상의 사단, 재단 등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영조물 등의 작용도 포함되지만(헌재 1998. 8. 27. 97헌마372 참조), 공법인의 행위라도 언제나 ‘공권력의 행사’가 되는 것은 아니며, 행정청이나 공법인의 행위 중에서도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내부적 행위나 사법상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의결과 관련된 법률관계는 설립준비위원회의 내부적 행위로서 행정사법상 특별한 공법적 규제를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대한행정사회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사법(2020. 6. 9. 법률 제173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행정사법’이라 한다) 제26조가 개정되어 2021. 6. 10. 시행될 예정인데, 행정사법 부칙(법률 제17394호, 2020. 6. 9.) 제2조 제2항은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설립준비위원회는 2020. 11. 11.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존에 설치된 행정사협회 외에서 회장 후보를 추천하려는 경우 8개 행정사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업무신고된 행정사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행정사회 회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건을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하였다.
다.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구인은 이 사건 의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 11. 이 사건 의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권력작용에 속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국가기관은 입법, 행정, 사법 등의 모든 기관을 포함하며 간접적인 국가행정, 예를 들어 공법상의 사단, 재단 등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영조물 등의 작용도 포함되지만(헌재 1998. 8. 27. 97헌마372 참조), 공법인의 행위라도 언제나 ‘공권력의 행사’가 되는 것은 아니며, 행정청이나 공법인의 행위 중에서도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내부적 행위나 사법상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의결과 관련된 법률관계는 설립준비위원회의 내부적 행위로서 행정사법상 특별한 공법적 규제를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