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

2021. 상반기 시·자치구 인사교류 계획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 2021. 상반기 시·자치구 인사교류 계획 위헌확인
청 구 인 성○○
피 청 구 인 대전광역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1. 상반기 시-자치구 인사교류계획’ 중 ① 상시학습 미충족자를 인사교류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이하 ‘상시학습 미충족자 부분’이라고 한다)과 ② 근속승진자로 동일직급 간 교류가 불가능한 자를 인사교류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이하 ‘근속승진자 부분’이라고 한다)이 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하며, 2021. 1. 1. 위 해당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우선 위 인사교류계획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1항 및 제3항과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이하 ‘인사교류규칙’이라고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소속 구청장에게 하는 내부적 권고에 해당하여 일반 국민은 물론 관련 공무원들의 법적 지위를 변경시키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욱이 상시학습 미충족자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 스스로도 청구인 본인이 상시학습 미충족자가 아니라고 하고 있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없다.
나아가 근속승진자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가사 그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인사교류계획 자체가 피청구인의 구청장에 대한 내부적 권고에 해당할 뿐이고, 그 (가정된)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는 위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구청장이 인사교류대상자 선발을 위한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청구인의 시험응시신청을 거부함으로써 발생한다고 보이므로, 직접성을 결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