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7

형사재판절차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7 형사재판절차 위헌확인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434). 청구인은 위 형사소송 계속 중 증거신청 및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법원의 재판 진행에 관한 관습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89. 3. 15. 89헌마27; 헌재 1993. 6. 2. 93헌마104;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재판 진행에 관한 관습은 결국 법원의 재판 진행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