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1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1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기존에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출입국 관련 업무의 대행을 할 수 있었으나 출입국관리법(2020. 6. 9. 법률 제173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출입국관리법’이라 한다) 제79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출입국 관련 업무의 대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행정사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출입국관리법(2020. 6. 9. 법률 제17365호로 개정된 것)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① 외국인, 외국인을 고용한 자,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 또는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중이거나 연수 중인 학교의 장(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외국인의 체류 관련 신청 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2. 제19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
3.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
4. 제20조에 따른 활동허가의 신청
5.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 허가의 신청
6.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의 신고
7. 제23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의 신청
8.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
9. 제25조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신청
10. 그 밖에 외국인등의 출입국이나 체류와 관련된 신고ㆍ신청 또는 서류 수령 업무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3.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행정사의 업무 영역이 제한된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행정사에 대하여 제한되는 업무의 범위 및 그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위와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만으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