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24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 제1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24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의 1인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 제1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 5. 이 사건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고, 위와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고 있어 청구인은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의 1인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 제1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 5. 이 사건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고, 위와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고 있어 청구인은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