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35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35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원○○에게 합계 1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후, 원○○를 상대로 대여금의 소를 제기하여 2006. 5. 24. "원○○는 청구인에게 17,31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05.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소82038),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는 2006. 8. 8. 청구인 등을 채권자로 하여 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으며, 2006. 11. 10. 파산선고를 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하단24037), 2007. 3.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에 따른 면책허가결정을 받아(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하면25492, 이하 ‘이 사건 면책허가결정’이라 한다), 2007. 3. 20. 위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면책허가결정으로 인하여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에 따라 원○○가 청구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여금채무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자, 청구인은 2018. 9. 17. 면책허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64조 제1항, 제2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0. 11. 위 제564조 제1항에 관한 청구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고 위 제564조 제2항에 관한 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8헌마946). 청구인은 2018. 12. 20. 이 사건 면책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 11.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8헌마1200).

라. 청구인은 2021. 1. 7.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302조 제1항 제2호, 제564조 제1항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이하 ‘청구기간조항’이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302조 제1항 제2호(이하 ‘파산신청서조항’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이하 ‘권리면책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302조(신청서) ① 파산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제564조(면책허가)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3. 판단
가. 파산신청서조항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헌재 2013. 11. 28. 2012헌마166 참조).
파산신청서조항은 파산신청을 하려는 자가 신청서에 개인인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파산신청서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권리면책조항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이미 권리면책조항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18. 10. 11. 2018헌마946).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다. 청구기간조항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헌재 1997. 3. 27. 94헌마277 참조).
청구인의 파산신청서조항, 권리면책조항에 관한 심판청구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이상, 청구인이 청구기간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볼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