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3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3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2. 17.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2020. 3. 13. 기소되어, 2020.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합57).
청구인은 긴급체포된 이후 형사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제한한 모든 행정조치, 보호관찰소가 2020. 3. 16. 청구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함에 있어 청구인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 및 관련 법률규정 등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1. 1. 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것이 비록 재판의 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포함되어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불복이 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나. 청구인은 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와 관련한 법률규정 및 행정 일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이유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다투는 것은 보호관찰소의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법원의 재판으로 봄이 상당하다. 청구인은 긴급체포 이후 형사피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한 일체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하나, 이 또한 청구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법원의 판단 및 재판 진행 과정에서의 사실행위 등을 다투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9. 3. 선고 2020고합57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