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41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21년 1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41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4098, 4912(병합)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20. 7. 23.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2020. 10. 30.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1심 판결이 파기되기는 하였으나, 1심과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0노1961).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이다(대법원 2020도16179).
청구인은 ① 본인이 죄를 저지른 바가 없고 위 항소심 재판 중 재판기록 열람을 제한하고 기일연기신청을 불허한 것이 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 1심 및 2심 형사판결이 취소되어야 하고, ② 형법 제35조는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고, ③ 경찰관에게 공탁할 수 없게 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2021. 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판결에 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위 각 형사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지 않고, 나아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나. 형법 제35조에 대한 부분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형법 제35조는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위 규정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 참조).
다. 경찰관에 대한 공탁금지 부분
청구인은 경찰관에게 공탁할 수 없도록 법에 정하여 국민과 경찰의 관계를 더 소원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막연히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4098, 4912(병합)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20. 7. 23.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2020. 10. 30.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1심 판결이 파기되기는 하였으나, 1심과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0노1961).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이다(대법원 2020도16179).
청구인은 ① 본인이 죄를 저지른 바가 없고 위 항소심 재판 중 재판기록 열람을 제한하고 기일연기신청을 불허한 것이 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 1심 및 2심 형사판결이 취소되어야 하고, ② 형법 제35조는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고, ③ 경찰관에게 공탁할 수 없게 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2021. 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판결에 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위 각 형사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지 않고, 나아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나. 형법 제35조에 대한 부분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형법 제35조는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위 규정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 참조).
다. 경찰관에 대한 공탁금지 부분
청구인은 경찰관에게 공탁할 수 없도록 법에 정하여 국민과 경찰의 관계를 더 소원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막연히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