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69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69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여 받게 된 긴급지원금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급여보다 낮은 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고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이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도록 하여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1. 1. 13.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중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본문 중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3.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가리킨다 할 것이다(헌재 2012. 5. 31. 2009헌마299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에 청구인이 제기한 두 차례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 각하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헌재 2017. 6. 27. 2017헌마623; 헌재 2020. 6. 9. 2020헌마750).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2017헌마623 사건의 결정일인 2017. 6. 27.에 심판대상조항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되어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여 받게 된 긴급지원금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급여보다 낮은 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고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이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도록 하여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1. 1. 13.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중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본문 중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3.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가리킨다 할 것이다(헌재 2012. 5. 31. 2009헌마299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에 청구인이 제기한 두 차례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 각하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헌재 2017. 6. 27. 2017헌마623; 헌재 2020. 6. 9. 2020헌마750).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2017헌마623 사건의 결정일인 2017. 6. 27.에 심판대상조항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되어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