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73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73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인 2018. 7.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여 2018. 8. 21. 지정재판부로부터 각하 결정(2018헌마756)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지정재판부 각하 결정을 받는 등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를 거친 바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적어도 위 2018헌마756 사건의 각하결정정본 송달일인 2018. 9. 7.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2018. 9. 7.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1. 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인 2018. 7.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여 2018. 8. 21. 지정재판부로부터 각하 결정(2018헌마756)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지정재판부 각하 결정을 받는 등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를 거친 바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적어도 위 2018헌마756 사건의 각하결정정본 송달일인 2018. 9. 7.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2018. 9. 7.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1. 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