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바1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1년 1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바1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5357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8. 3. 1. 학교법인 ○○학원이 운영하는 ○○대학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14. 3. 2.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고(임용기간 2014. 3. 1.∼ 2020. 2. 29.), 2019. 12. 24. 부교수로 재임용되었다(임용기간 2020. 3. 1.∼2026. 2. 28.).
나. ○○대학교 교무처는 2020. 1. 17. 청구인의 강의평가 점수가 승진 요건에 미달되므로 이를 확인해 달라고 청구인에게 요청하였고, ○○대학교 총장은 2020. 2. 25. 소속 교원들에 대한 승진을 통보하였는데, 승진자 명단에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대학교 총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강의평가 점수의 확인 요청이 정년보장 탈락 처분이거나, 청구인을 제외한 소속 교원들에 대한 승진 통보가 부작위에 의한 정년보장 거부 처분임을 전제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4. 29. 청구인의 교원신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불리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535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서 대학의 부교수에 대한 승진 거부행위가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시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20아11907), 2021. 1. 8. 취소소송이 기각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각하되자, 2021. 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15. 5. 26. 2015헌바183 등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대학의 부교수에 대한 승진 거부행위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법률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청구인에 대한 강의평가 점수의 확인 요청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불리한 처분’이 아니라고 본 법원의 법률해석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5357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8. 3. 1. 학교법인 ○○학원이 운영하는 ○○대학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14. 3. 2.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고(임용기간 2014. 3. 1.∼ 2020. 2. 29.), 2019. 12. 24. 부교수로 재임용되었다(임용기간 2020. 3. 1.∼2026. 2. 28.).
나. ○○대학교 교무처는 2020. 1. 17. 청구인의 강의평가 점수가 승진 요건에 미달되므로 이를 확인해 달라고 청구인에게 요청하였고, ○○대학교 총장은 2020. 2. 25. 소속 교원들에 대한 승진을 통보하였는데, 승진자 명단에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대학교 총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강의평가 점수의 확인 요청이 정년보장 탈락 처분이거나, 청구인을 제외한 소속 교원들에 대한 승진 통보가 부작위에 의한 정년보장 거부 처분임을 전제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4. 29. 청구인의 교원신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불리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535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서 대학의 부교수에 대한 승진 거부행위가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시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20아11907), 2021. 1. 8. 취소소송이 기각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각하되자, 2021. 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15. 5. 26. 2015헌바183 등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대학의 부교수에 대한 승진 거부행위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법률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청구인에 대한 강의평가 점수의 확인 요청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불리한 처분’이 아니라고 본 법원의 법률해석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