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사33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일: 2021년 1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사33 국선대리인선임신청
[2021헌아1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신 청 인 최○○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헌아1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신 청 인 최○○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