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사27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일: 2021년 1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사27 국선대리인선임신청
[2021헌아6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신 청 인 홍○○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